法 "서울시교육청, 배재·세화고 자사고 취소 위법"(상보)

18일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소송 1심서 원고승소
부산 이어 배재·세화고도 자사고 지위 유지
  • 등록 2021-02-18 오후 2:32:57

    수정 2021-02-18 오후 2:32:5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18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배재학당(배재고)·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배재·세화고와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이 취소됐고, 자사고들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배재·세화고 판결에 이어 나머지 학교들의 판결도 곧 전망된다. 다음달 23일에는 숭문·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번 판결과 같은 결과가 유력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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