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사용 확대 허용

제10회 시험부터 모든 과목 시간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용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 법전 제공키로
  • 등록 2020-04-01 오후 3:35:27

    수정 2020-04-01 오후 3:35:2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내년 1월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또 응시생들에게 한글로만 쓰인 참고용 법전이 제공된다.

지난 2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이 주최해 열린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일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수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절차를 감안해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허용한다.

또 변호사 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헌법을 비롯해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에 국문과 한문이 섞여 있어 일부 수험생이 불편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시각장애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음성변환용 법전 등을 바탕으로 한글로 된 시험용 법전을 제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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