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년여간 친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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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광주가정법원에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해당 사건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9일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이 외출한 사이 B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지난 7월 성폭행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A씨가 10여년간 딸에게 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