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측은 대법원에서 설시(알기 쉽게 설명)한 범죄집단의 4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검찰의 추가기소를 반박한 데 이어, 강훈이 간부 또는 가입자인지 정확히 해달라며 검찰에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히는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강훈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강훈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다수의 자연인의 결합체로 구성돼 있어야 하고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동시에 집합돼 있거나 조직의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수괴와 간부, 가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가 돼야 한다고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강훈 측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받아내는 방법은 조주빈이 독점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조주빈 외 박사방 구성원들이 알 길이 없었고 조주빈도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며 “가입비 역시 전원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도 아닌 조주빈 자신의 주머니에만 모아 범죄 수익을 배분할 목적으로 조직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는 단순히 다수인의 집합이 아닌 상호간 최소한 범죄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조주빈은 강훈을 비롯 천모씨와 한모씨 등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지시를 주고 결과를 받았을 뿐 공유하지 않았다”며 “조직의 형태 역시 강훈이 범죄집단에 소속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받아서 조직원 회의에서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강훈의 가담형태는 전혀 달라 검찰이 주장하는 조직의 형태는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경남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29)씨가 나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 박사방 가입 직후 바로 ‘박사’는 물론 ‘부따’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부따가 박사방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따가 박사의 직원인 것으로 추측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박사방은 박사와 부따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방으로 알고 있었고, 채팅 내용 중 ‘부따에게 인증시 점수 부여’라는 이미지 파일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주빈과 강훈, 천씨를 비롯한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