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신천지…'학원법 위반 혐의'로 13년만에 또 피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27일 신천지 '학원법 위반' 고발
2007년 '무허가 학원 운영' 고발됐으나 검찰 무혐의 처분
과거 "신도 교육장이라 학원법 위반 아니다"라고 했으나
최근 "교육생은 정식신도 아니다"는 입장으로 '자가당착'
  • 등록 2020-03-27 오후 6:40:58

    수정 2020-03-27 오후 6:41:0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카페나 문화센터 등으로 위장한 시설을 운영해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학원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고발당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지 13년 만이다.

경기 부천시 신천지 봉사단이 그린 작동 벽화를 지운 모습 (사진=뉴스1)
전피연, 27일 ‘학원법 위반’으로 신천지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교육장 관계자 등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신천지가 지자체에 제출한 교육장은 무허가 불법학원”이라며 “신천지 교육장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불법으로 교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임을 표시하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주소와 교습과정 등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신천지 교육장은 보통 한 시설에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교육생이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 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됐다”며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법 위반 혐으로 신천지가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신천지 반대단체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부속시설은 신천지 신도들의 교육장으로 종교 교육에 해당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천지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구 신천지교회에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천지는 교인이 30만명에 달한다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23만여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신천지는 “교육생은 정식 신도가 아니라 뺀 것”이라 해명한 뒤 6만5000여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 즉, 과거에는 부속시설을 ‘신도들의 교육장’이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교육생은 정식 신도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뒤집은 셈이 됐다는 것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사진=뉴스1)
코로나19 책임 피하려 한 해명, 부메랑으로 돌아와

신천지 반대 단체들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 해명이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고 봤다. 신도를 위한 교육장이니 학원 등록이 필요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교육생이 정식 신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학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전피연 측은 “심지어 교육장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예비 신도도 아니다”라며 “신천지 교리인 줄 모르고 일반 기독교 성경공부를 하는 줄로만 알고 있는 일반인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역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라며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들과 관계를 차단하는데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2개월간 교육을 받다 빠져나온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기간 내내 철저히 정체를 숨기던 전도사가 두 달이 지나자 수강생을 한 사람씩 불러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신천지에 빠졌다 탈출한 딸을 뒀다는 B씨 역시도 “신천지 교인들은 아직 유입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포섭하기 위해 ‘좋은 교회가 있으니 거기로 옮기자’라며 정체를 속인다”고 했다.

한편 전피연이 이날 고발한 신천지 교육장은 전국 306곳이다. 신천지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과 안양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