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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교육장 관계자 등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신천지가 지자체에 제출한 교육장은 무허가 불법학원”이라며 “신천지 교육장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불법으로 교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임을 표시하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주소와 교습과정 등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신천지 교육장은 보통 한 시설에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교육생이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 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됐다”며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법 위반 혐으로 신천지가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신천지 반대단체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부속시설은 신천지 신도들의 교육장으로 종교 교육에 해당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천지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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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반대 단체들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 해명이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고 봤다. 신도를 위한 교육장이니 학원 등록이 필요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교육생이 정식 신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학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역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라며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들과 관계를 차단하는데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2개월간 교육을 받다 빠져나온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기간 내내 철저히 정체를 숨기던 전도사가 두 달이 지나자 수강생을 한 사람씩 불러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신천지에 빠졌다 탈출한 딸을 뒀다는 B씨 역시도 “신천지 교인들은 아직 유입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포섭하기 위해 ‘좋은 교회가 있으니 거기로 옮기자’라며 정체를 속인다”고 했다.
한편 전피연이 이날 고발한 신천지 교육장은 전국 306곳이다. 신천지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과 안양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