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실시

  • 등록 2018-01-15 오후 6:40:44

    수정 2018-01-15 오후 6:40:44

용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는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와 함께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자리 잡은 고양이의 유실ㆍ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는 지난 2014년 동물등록이 의무화 돼 잃어버렸다가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농림식품수산부는 용인을 비롯해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인 안성, 충남 천안 등 전국 17곳 지자체에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묘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고양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몸 밖에 다는 외장형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하며 10여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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