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 술취한 채 주차하다 다른 차 추돌해 입건

  • 등록 2016-05-11 오후 7:00:46

    수정 2016-05-11 오후 7:00:46

서울 서대문서.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시 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이날 새벽 1시 45분쯤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를 주차하다 다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 범위(0.050%~0.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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