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A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은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했지만 A경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A 경사의 휴대전화에는 신고 여성의 사진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사가 사진을 몰래 찍은 이후 삭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A 경사와 신고 여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