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현아, 1등석 무상 이용 가능성" 수사 의뢰

자신의 지위 남용해 주주, 고객에 피해줬는지
업무상 배임·횡령 가능성 등 검찰에 수사 의뢰
"국가 이미지훼손 초래..사실규명과 처벌있어야"
  • 등록 2014-12-18 오후 6:24:31

    수정 2014-12-18 오후 6:24:3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으로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로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이 1300만 원에 달한다.

경실련 측은 “조 전 부사장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닌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성실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했다고도 볼 수 있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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