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긴급생활비·정부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못한다

서울시 "두 제도 성격·설계 비슷…중복지급시 문제"
"서울 긴급생활비, 정부 재난지원금 일부 선지급 개념"
서울시서 50만원 받으면 정부선 50만원만 수령토록
기재부 "예산중복문제 검토…지자체 입장 최대한 반영"
  • 등록 2020-04-01 오후 3:34:38

    수정 2020-04-01 오후 3:34: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수혜대상 가구는 지원금을 두 번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대상 범위가 더 넓고 지원금액이 최대 2배나 많은 정부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도의 성격과 설계 자체가 비슷한데다 중복 지급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선 이후 지급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정부 지원금 중 최소한을 앞당겨 지급하는 개념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가 신청을 받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별로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이달 1일 첫 수급자가 나왔다.



여기에 정부도 뒤늦게 부랴부랴 서울시 방안과 비슷한 모델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중복 수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경기, 전북 전주, 광주시, 경남도 등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풀기로 결정, 지급을 앞두고 있어서다. 정부 긴급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약 1400만가구)으로 하며 가구별로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에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한 만큼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아직 재산 포함여부 등 소득 기준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은 서울시 긴급생활비를 포괄하는 방식이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50% 이하 수준이다. 지원금도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게 될 가구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최대 100만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5인가구를 가정할 경우 긴급생활비 50만원을 시로부터 받은 뒤에 정부로부터는 `100만원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50만원을 뺀` 차액인 50만원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재원 분담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8대 2로 나누기로 한 만큼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추후에 정부가 시비 30만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제시한대로 재난지원금 20%를 시비로 지원하고 추가로 긴급생활비 3270억원을 온전히 지급하면 막대한 예산의 규모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20%도 각 자치구와 분담하는 쪽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라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예산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각 지자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다음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 서울시 입장이 그대로 관철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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