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변협 ‘정운호 법조비리 고발사건’ 특수1부 배당

檢, 최모 변호사 사무실,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 압수수색
  • 등록 2016-05-03 오후 6:07:01

    수정 2016-05-03 오후 6:07: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전날 사건 당사자인 정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정 대표의 항소심을 처음 배당받고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모씨를 만난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 정 대표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 등을 고발했다.

또 수사 검사와 정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구형을 낮춘 공판검사, 이를 지시한 검찰 관계자도 고발했다. 아울러 정 회장의 도박사건 무혐의를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현직 경찰관 등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관련 법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1부는 정 대표 구명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모가 잠적함에 따라 검거팀을 확대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또 최모 변호사 사무실,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관할세무서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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