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 관련기사 ◀
☞ 조현아 '땅콩 회항' 선고공판, 재판부의 판단은?
☞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변호인 "특수한 상황 이해해야"
☞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결심공판 후 쓰러져
☞ 조현아 징역 3년, 박창진 "소모품+봉건시대 노예" 증언
☞ 檢,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 檢,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 檢,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속보)
☞ 조현아 "욕설·폭행 인정,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 박창진, 조현아 대면해 심경 말하다 끝내 눈물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 [시장인사이드]조현아 결심 공판에 박창진 사무장 출석 外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조현아에게 맞은 적 있다" (속보)
☞ 조현아 2일 결심공판, 박창진 사무장 증인출석에 촉각
☞ 알랭드보통 "조현아 우스꽝스러운 바보로 만들었다…비극적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