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형량을 설정했다. 아동학대중상해는 기본 형량이 징역 2년6월∼5년이다.
양형위는 유기·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열악한 장소에 유기하거나 고문·성적 학대, 강제 노역 등을 가하면 가중 처벌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 유기·학대는 기본 징역 2월∼1년, 가중시 6월∼1년6월이다. 중한 유기·학대는 기본 형량이 징역 6월∼1년6월이며 가중하면 1∼2년이 선고된다.
유기·학대치상은 기본 6월∼2년이며 가중할 때 1∼3년을 선고한다. 유기·학대치사는 기본 2∼4년으로 높아지고 가중하면 3∼5년을 선고토록 했다. 유기·학대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에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