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839억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존버킴’ 박모(43)씨가 구속됐다.
|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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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재판장 맹현우)은 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이날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하고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는 지난 4월 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출국이 금지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고 이날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