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조국당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한변, 이종근 변호사 징계청원·고발
9일 11시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 예정
  • 등록 2024-04-08 오후 6:27:29

    수정 2024-04-08 오후 6:27: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혐의를 받는 업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징계청원과 고발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지난 3월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는 9일 11시 대검찰청에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변 측이 언급한 법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간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났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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