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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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11일)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이사(총괄본부장) 임명 과정에 불법 개입했음을 자인했다”며 “농정원장이 이미 내부인사로 결정한 것을 번복시키고,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을 임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농정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농정원은 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26일 농정원 경영기획본부장 1명,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 1명 등 최종 후보자 2명을 임명권자인 농정원장에게 추천했다. 농정원장은 지난 6월20일 합격자 결정서에 내부인사인 정 모 본부장을 합격자로 낙점해 서명했다.
이후 하루 만인 지난 6월21일 농식품부 차관 등이 농정원장과 두 차례 면담을 가진 뒤, 농정원장은 같은 달 28일에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안 모 전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을 합격자로 최종 결정했다. 농식품부의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받은 농정원장이 처음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정 장관은 전날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안 모 감사담당관의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간부회의 석상에서 기왕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은 추가 질문에도 동일한 답변을 반복해 해당 내용을 거듭 확인했고, 농식품부 출신을 염두에 두고 인사 개입 발언을 한 것임을 인정했다”면서 “농정원 상임이사의 임명은 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장관을 포함한 농식품부가 상임이사 임명에 개입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 장관이 자인한 이와 같은 행위는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농정원장 고유의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즉각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감장에서 본인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랑스럽게 과시하는 작태를 보인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