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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2의 라임운용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으로부터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환매연기 법 위반 아냐”…환매 계획·판매 단계 문제 등 집중 파악
불과 두 달 전 터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조사 때와 달리 금감원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원금 손실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되레 ‘펀드런’(대량 환매 요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30곳을 상대로 펀드 판매규모와 투자인원, 만기도래일, 판매유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메자닌 투자를 많이 한 다른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부실 위험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문제는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언제 돌려받느냐인데 라임이 발표한 환매계획이 미봉책인지 판매 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먹튀처럼 무책임한 것인지는 파악해야 한다. 해당 운용사가 진짜 유동성 대처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과 라임운용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 환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금감원과 라임이 상황을 공유해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메자닌 투자 시 최대주주가 갑자기 바뀌거나 기존과 상관없는 사업을 추가하면서 조기 상환해 리스크를 낮추기도 한다”며 “상품 설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판매사, 불완전 판매·OEM펀드 쟁점화
판매사별로 판매액을 보면 대신증권이 9801억원으로 전체의 18.2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은행(8809억원·16.4%) 신한은행(4926억원·9.17%) 신한금융투자(4295억원·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KB증권에도 검사반을 보내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전환사채(CB)를 사들이고 이를 장외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파킹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덩치가 큰 대형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한 요구를 해 사실상 ‘OEM 펀드화’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OEM 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한테 지시해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상품 설계·운용 과정에 자금력이나 영업력이 떨어지는 운용사가 판매사의 입김을 거스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로 돌아서나
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따라 그간 사모펀드 활성화에 나섰던 금융당국의 방침이 규제강화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모펀드 규제의 빗장을 풀어왔다. 하지만 느슨해진 규제를 이용해 투자자 손실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달 21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물을 것으로 보여 금융위로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한 관계자는 “메자닌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메자닌 투자를 포함한 헤지펀드 제도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