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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는 민간이 협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양극화 해소, 취약 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역대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등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확충이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판로와 금융 때문”이라며 “기존 인건비 직접 지원 등보다 맞춤형, 간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 지원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공공이 더 많이 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국가 계약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도입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 심사 낙찰 제도 심사 기준상 사회적 가치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입찰 시 가점도 기존 1.7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는 관련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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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임팩트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농협·수협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지원 사항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종합적으로 담고, 기본법 제정 전까지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다가 법 제정 후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 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업 고용 비중은 전체의 1.4%로 이 비율이 6.5%인 유럽연합(EU) 국가의 22% 수준”이라며 “현재 37만 개 정도인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를 EU 수준으로 높이면 167만 개까지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