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기술자료 요구한 한국화낙 등 3개사 제재

도면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 미발급
공정위 “향후 과징금 부과도 적극 검토”
  • 등록 2017-03-21 오후 2:12:39

    수정 2017-03-21 오후 2:12:3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권리귀속 관계 등이 명시된 기술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은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052330)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화낙은 산업용 로봇, 에이에스이코리아는 의료용 센서 등 각종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다. 코텍은 의료용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납품을 받을 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계약서로 사후 기술 도용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화낙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로봇에 장착할 주변장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으면서 부품도면 127건에 대한 기술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에이에스이코리아와 코텍도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게서 위탁생산물을 납품받으면서 금형도면을 요구했지만 기술자료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서면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위반행위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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