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LH 서울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
대상가구는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월 188만원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이며 주택의 전반적인 노후도에 따라 최대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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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2016년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취약가구를 선정,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봉구는 서울시에 전년대비 약 167% 증가한 50가구를 배정 요청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도배, 장판 등 집수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며 “집수리 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