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헌법소원심판 사건 심리 마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등록 2016-07-28 오후 4:06:53

    수정 2016-07-28 오후 4:06:5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관련기사 ◀
☞[포토]김영란법 '합헌', 대한민국에 미칠 파장은?
☞[포토]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5:4 '합헌'
☞[포토]헌재, 김영란법 5:4 '합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