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인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위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