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총 300명 투표에 가결 183표, 부결 115표, 무효 2표가 나와 부결됐다. 재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00명 투표 참여시 찬성은 200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요건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국회법 개정안 등 8개 쟁점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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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영업 기밀 노출 가능성과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우려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가리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확대하면 수시로 기업인을 소환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에 착수, 방송4법 등 일부 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재발의한 방송4법의 경우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21명까지 늘었던 이사 수는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13~15명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역시 재발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가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는 것을 놓고 사회적 갈등과 손실만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핵정국에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 주도로 다시 재발의해 ‘정치적 쟁점화’ 하는 것을 놓고 기업들의 우려도 크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정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