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내년 6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
  • 등록 2024-12-18 오후 4:39:28

    수정 2024-12-18 오후 4:39:2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SK매직과 18일 서울 중구 SK매직 본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과 김완성 SK매직 대표이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종성(오른쪽)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김완성 SK매직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중구 SK매직 본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에서 사회적 책무 이행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한 사업장이다. 안정된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웰니스(Wellness) 영역에서 물과 공기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SK매직은 생산기지인 화성캠퍼스에 내년 6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DPC와 RSP 공정에 장애인을 채용해 맞춤형 직무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웰니스 플랫폼 선도기업인 SK매직에서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ESG 경영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매직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말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나 “내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상한을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들이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두고, 계열사들의 공동출자를 허용해 해당 자회사(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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