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 불법 행위 방조 우려… 즉각 중단해야”

  • 등록 2024-12-03 오후 6:24:52

    수정 2024-12-03 오후 6:46: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 거래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긴급히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월 21일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국내 게임사 간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신고한 후 발생했다.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집단조정 및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유하면서, 이를 대가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은 구글이 이처럼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차별적 혜택을 수용한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도덕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로부터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비자와 국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을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17%로 인하될 경우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향후 구글이 수수료를 6%로 인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정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게임시장은 집중도가 높고 주요 게임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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