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극단 선택...유족 “악성민원 수사해 달라”

  • 등록 2023-10-04 오후 8:07:28

    수정 2023-10-04 오후 8:07:2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하남시 공무원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경찰서는 숨진 A(43) 씨 유족으로부터 “하남시 한 주민자치단체 인사 B씨를 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말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인 A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20분쯤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현장과 자택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하남시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했다. 최근 시민체육대회 관련 대민 업무를 맡았으며 이와 관련해 “힘들어 휴직하고 싶다”는 말을 가족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가 시민체육대회 행사 준비와 관련해 지역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두고 있었는데 주민자치단체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자치단체 측 인사들부터 언어폭력과 일과시간 외에 잦은 전화 민원에도 시달리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서 진상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 또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특별조직’(TF)을 구성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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