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확정…사표 수리

법무부 “수사비 명목 금일봉 지급…부적절한 처신”
이외 성추행·성매매 검사에 해임·정직 3개월 처분
  • 등록 2020-06-01 오후 4:33:43

    수정 2020-06-01 오후 4:33:4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던 안태근(54 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확정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귀 당시 제출했던 사표도 같이 수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지만 사의를 표명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인 4월 21일, 이영렬(62·18기)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감찰이 진행됐고, 법무부는 같은 해 6월 안 전 국장과, 함께 자리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안 전 국장 외에도 검사 4명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A 검사는 지난해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B 검사는 1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의 C검사는 지난해 3~4월과 10월경 각 카페와 노래방에서 있었던 회식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 2개월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의 D 검사는 닫여있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 망가뜨려 견책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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