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피 200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30%캡룰’을 3월에 조기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래라면 6·12월 지수 정기변경일에 직전 3개월(3~5월 혹은 9~11월) 시총 비중을 평균 낸 뒤 30%캡을 적용하는데, 최근 삼성전자의 시총비중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변경 이전에라도 캡을 씌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 200 지수 내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33.51%로, 최근 한달 간(지난해 12월 20~1월 20일) 시총 비중 평균은 31.94%에 달한다.
21일 삼성전자 주가가 1.6% 하락하면서 비중은 33.35%로 줄었지만 여전히 30%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
그러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TF는 이번 캡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상 ETF는 지난 2009년부터 이미 특정 종목의 시총 비중을 30% 이상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중 가장 규모가 큰(순자산총액 9조 6661억원) KODEX 200(069500)을 담당하는 김승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ETF는 개별종목 30%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현물 주식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선물로 바꿔 담아 지수를 따라가고 있다”며 “상당수의 ETF 운용부서들이 이미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늘려왔을 것이기 때문에 5%포인트가 급격히 조정되지 않는 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특정 종목을 30% 이상 담는 것을 허용하고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지수를 반기에 한 번씩 조정하는데 30%캡룰을 적용하더라도 1~5월, 7~11월에 주가가 오르면 특정종목 비중이 30%를 넘을 수 있는데 현재로썬 이 경우도 위법이 된다”며 “지수를 재조정하지 않는 기간에 지수를 따라가느라 30%를 넘겨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