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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인 최씨와 그의 딸에게 약 300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부회장이 합병으로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해야 한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일가가 보유한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려면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부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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