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추가 수수료 요구 상인 '집중단속'

지난 15일부터 부정행위 단속 시작
  • 등록 2020-05-19 오후 4:05:42

    수정 2020-05-19 오후 4:05:42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재난지원금 사용시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상인들의 부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거래 시 가격 인상 및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차별거래 △바가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반복적·고질적인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화폐 Thank You Pay-N으로 식비를 결제하는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평내동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상점가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가 장기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시 재난상황실 내에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15일부터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차별거래 등을 단속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해지와 함게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남양주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와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조광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 차별거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물론 지역화폐의 충전과 사용을 확대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우리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월 충전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발행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역화폐 사용왕&추천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역화폐 사용자의 혜택강화 및 지역화폐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1%~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할인 가맹점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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