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거래 시 가격 인상 및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차별거래 △바가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반복적·고질적인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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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 재난상황실 내에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15일부터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남양주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와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남양주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월 충전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발행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역화폐 사용왕&추천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역화폐 사용자의 혜택강화 및 지역화폐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1%~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할인 가맹점도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