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4) 씨의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증거품 몰수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주거지에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로 수년 동안 성관계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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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수 백 건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