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민방위 교육 통지 3회 수령 안 하면 과태료 면제, 5년간 14만명"

최근 5년간 민방위교육 불참자 총 17만명, 지속 증가
"형평성 어긋나, 다양한 통지서 부과 방법 고려해야"
  • 등록 2018-10-10 오후 2:14:09

    수정 2018-10-10 오후 2:14:0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사진·바른미래당)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 3222명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24억 37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 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난 2013년 2만 9199명, 2014년 3만2322명, 2015년 3만 5793명, 2016년 3만 1459명, 지난해 4만 4449명으로, 201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부과액도 2014년 3억 6166만원, 2014년 3억 6516만원, 2015년 5억 3092만원, 2016년 5억 3649만원, 지난해 6억 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엇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 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2만 7362명에 불과했다.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해 14만 5860명 전원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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