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1년 늦춘다···“수능개편 신속 처리”(종합)

국정기획위 교육부 업무보고서 재논의 당부
당초 2018년서 2019년도 이후로 미뤄질 듯
수능개편·고교절대평가제 등 신속 처리키로
  • 등록 2017-05-25 오후 4:00:52

    수정 2017-05-25 오후 4:09:54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분과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2018년에서 2019년 이후로 1년 이상 늦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비롯해 고교 성취평가제와 고교 학점제 등도 시급히 결정해야 할 쟁점사안으로 분류, 처리키로 했다.

국정위 사회분과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교육부 업무부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검정혼용제를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과서 개발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검정교과서 적용시점을 비롯해 집필기준과 집필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본 제출시한은 올해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교과서 집필을 완료하고, 이르면 2019학년부터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아직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8월까지 역사교과서 심사본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역사수업을 국정교과서로만 배우도록 하는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장 반발에 밀려 적용 시점을 내년으로 1년 늦췄다. 국정교과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개별 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국·검정혼용제를 실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검정혼용제를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16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으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혼용제에서 검정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과별로 국정·검정·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교과용도서 국·검정구분 고시는 장관고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수정할 수 있다.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수능개편안과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으로 분류했다. 향후 국정위 내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유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화, 고교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는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간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 설계자들과 당 전문위원,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진행,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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