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1심 불복 항소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 등록 2016-04-27 오후 6:41:39

    수정 2016-04-27 오후 6:41:3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 정치인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느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도 항소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유씨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와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하는 이모씨 부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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