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원청업체 과징금 올린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율 상향 계획"
이르면 이번 주 고시 개정안 발표
  • 등록 2016-04-18 오후 6:20:35

    수정 2016-04-18 오후 6:20:3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하도급 ‘갑질’에 매기는 과징금을 올린다. 하도급 직불제에 이어 과징금 처벌 강화로 하도급대금 체불 관련 규제가 잇따라 강화된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고시 상으로 3%~10%인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령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3%~10%에서 3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최종 부과 과징금은 현행에 비해 오히려 평균적으로 8%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 과징금 부과율 및 과징금 상향 수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먼저 곱한 뒤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17개 광역지자체,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발주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지자체 5조3315억원, 공공기관 10조6154억원) 공사에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34조 2485억원)의 47%에 해당한다.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직불제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자 나온 조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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