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8일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섭에 응하기로했다. 노조는 “오직 공개된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고 비공개 막후 협상이나 비공식 협의는 일절 하지 않겠다”며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와 성의있는 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최근 계속해서 대화 의지를 밝혀왔으며 노조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1월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지 50일만이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노조 측과 빠른 시일내 임금교섭이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률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합의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사측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 문제도 풀어야 한다. 사측은 앞서 지난달 24일 회사와 조양호 회장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노조 교선 실장인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준법투쟁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며 “더 이상 박 기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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