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관리인으로 김유상 현 대표를 지정하면서, 성공적 회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김 대표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해 회생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전날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정재섭 구조조정전문가(CRO) 등 2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오는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제주항공(089590)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로 재매각을 주도했고, 최종구 사장의 사임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대표가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큰 변수다. 이미 검찰은 이스타항공 자금담당했던 이 의원의 조카 이모씨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해 재무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칼날이 이 의원을 향하고 있는 만큼 보좌관 출신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관리인으로 김 대표를 지정한 만큼 우려가 불식됐다는 반박도 나온다. 법원은 통상 관리인으로 지정할 때 대표이사를 지정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다면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M&A에 정통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 대표를 관리인으로 지정한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 결격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우려와 관련해서 김 대표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법원 주도의 공정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리인으로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따라서 회생 과정에서 창업주 이득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유착 의혹도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