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엉터리 판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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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환경시민단체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내용의 ‘가습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불명의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뒤 햇수로 6년 만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 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던 3·4단계 피해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폐질환 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제급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점과 법 적용 시효가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 조항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이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빠졌다”며 “‘살인 기업’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빠진 점도 사태 해결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향후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피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판정 기준 및 관리도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가결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