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 담합 관련 과징금 67억6500만원 부과

  • 등록 2016-06-13 오후 5:20:00

    수정 2016-06-13 오후 5:2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영포장(01416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단, 상자 판매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67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기준 5.4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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