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방위사업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왕정홍(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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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하고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1억 188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