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납품 관련 청탁 명목
억대 금품 수수 혐의
  • 등록 2024-12-24 오후 6:27:46

    수정 2024-12-24 오후 6:27:46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방위사업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정홍(사진=이데일리 DB)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하고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1억 188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