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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킹보안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5회 해킹보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어느 수준까지 가명처리를 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 가명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가명처리 처리 기능 범위, 구체적 처리 방법 및 수준 등에 대해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실무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명처리 가능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도 가명화해 활용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의료정보는 환자정보 뿐만 아니라 진료정보도 가명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의료 AI 기술에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면 개정안을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상업적·산업적 목적이 적시돼 있지 않아 실질적 활용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변호사는 “해설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가명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범위에 대해 풍부한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결합에 대해서는 상세 과정 및 소요 실비 등을 명확히 하고, 동일정보를 정기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관련 법령간 모순된 관계가 있고, 데이터 교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동의없는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 생명윤리법에서는 제3자 제공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추가 정보를 주지 않고 가명정보만 제3자에게 주는 것이라 그 자체만으로는 다시 복원하기 어려울텐데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용정보법에만 마이데이터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금융 외에 의료, 에너지 등 다른 산업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한다”며 “이는 우리가 `포지티브 규제`에 젖어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금융 이외 다른 산업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