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1227억원 규모 구상금 지급 판결…항소할 것"

  • 등록 2019-11-13 오후 5:18:17

    수정 2019-11-13 오후 5:18:1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성도이엔지(03735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인 현대재산보험 중국유한공사 외 4곳의 보험사에 총 1227억원 규모의 구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구상금 규모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59.97%에 해당한다.

성도이엔지 측은 “해당 판결의 이유는 화재 사고에 관한 피고 측의 책임비율은 10%로 볼 수 있고 성도이엔지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도이엔지는 지난 2016년 계열회사인 성도건설 중국유한공사와 관련해 원고에게 1000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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