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황당한 판결, 사법정의 아냐”

“순수한 사법적 결정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1년6개월간 내 발 묶으려는 이유가 뭐냐”
  • 등록 2016-09-08 오후 4:19:40

    수정 2016-09-08 오후 4:19:40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의 판결문을 들어보면 참 황당하다. 사법의 정의가 아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순수한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다”고 했다. 이어 “1년6개월 동안 내 발을 묶어 둬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남도의 의정활동은 그대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홍 지사는 자신의 대권행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관련해 “대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단지 정치일정은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어떤 정치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는 ‘1년6개월간 발을 묶으려는 사람들은, 반기문 측 인사를 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면서도 “1년6개월간 발을 묶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정치자금법에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일이 있는지 한 번 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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