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아파트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9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된 주택의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이 아파트는 2017년부터 사업하게 됐다. 정부가 1일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방식도 재건축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쉬워지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 빗장을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지어진 목동 신시가지는 전체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고, 1988년에 건설된 노원구 상계동 주공 1∼16단지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등도 수혜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만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6개 순차에서 2개 순차(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로 통합하는 등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