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23일 시작

서울고법, 항소심 첫 재판 일정 지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확정 시, 차기 대선 출마 불가
  • 등록 2025-01-02 오후 5:21:25

    수정 2025-01-02 오후 5:21:2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두달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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