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판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

  • 등록 2019-11-13 오후 5:17:13

    수정 2019-11-13 오후 5:17:1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4일 공시번복으로 인해 삼보판지(023600)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의 부과 벌점은 3.0점이나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근 1년간 삼보판지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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