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편의시설 '지원 조례 개정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등록 2019-05-16 오전 11:15:28

    수정 2019-05-16 오전 11:15:2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 일대(사진=동작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행복주택 기준 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지원 하도록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상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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