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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은 3개 기관이 폐업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서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도입과 3개 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진공은 지난해 최대 2년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을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하고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 등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세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