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자 752명 중 35명만 인정

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재심사 통해 2명 인정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 조사해 35명 피해만 인정
  • 등록 2016-08-18 오후 4:42:48

    수정 2016-08-18 오후 4:42:48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조사 판정 결과 심의하는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사진=환경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을 조사해 그 중 35명의 피해를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65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월 통보된 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 중 재검토로 2명이 3단계에서 2단계로, 2명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1~2단계로 판정된 35명과 2차 재심사 결과 2단계로 인정받은 2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치료비, 올해 기준 장례비 620만원 등의 지원금은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만 지급한다.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은 폐 및 폐 이외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2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1등급(고도장해)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64만원, 3등급(경도장해) 31만원의 생활자금이 지급된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월수입이 126만원 이상인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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