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세조종 혐의로 대형 증권사 현 센터장인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 센터장은 B씨와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센터장의 오랜 큰 손 고객이었던 B씨는 전업투자자로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시세조종을 시작했다. 직원 중에는 전직 증권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센터장은 자신의 와이프 등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B씨에게 빌려주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센터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