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형 증권사 센터장 시세조종 혐의 검찰고발(상보)

큰손 고객과 공모해 시세조종 가담
  • 등록 2016-03-23 오후 4:57:10

    수정 2016-03-23 오후 4:57:1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현직 대형 증권사 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세조종 혐의로 대형 증권사 현 센터장인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 센터장은 B씨와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센터장의 오랜 큰 손 고객이었던 B씨는 전업투자자로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시세조종을 시작했다. 직원 중에는 전직 증권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5000원 이하 종목들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만회 이상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거래량이 많이 보이게끔 했고 시·종가관여 주문 등 총 36만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36개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센터장은 자신의 와이프 등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B씨에게 빌려주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센터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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